산후조리비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 · 보건소
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
- 지원 내용
- ○ 산후조리비 지원(2025년 출생아) -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-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,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-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,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(한방 병의원 포함)이용 시 본인부담금,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