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 지원사업(정착지원금)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 · 미래전략실
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
- 지원 대상
-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(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- 최대 100만원 ․ 전입후 3개월 경과 : 10만원 ․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: 40만원 ․ 첫지급후 3년 경과 : 5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