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
경상북도 성주군 · 주민복지과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○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930-621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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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성주군 · 주민복지과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