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 · 보건소
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