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1. 정의 :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. 지원금액 :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% 지원 3. 신청방법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. 신청기간 : 매년 초 공고 5. 지원대상 :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. 지원 제외대상 :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, 전년도 사업포기자, 가금농가(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) 7. 선정기준 :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
- 신청 기간
- 2026.01.01~2026.02.28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과/054-930-6673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