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일반

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경상북도 성주군 · 보건소

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지원 대상
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 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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