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 · 보건소
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- 지원 내용
- 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 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