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고령사랑상품권)
경상북도 고령군 · 지역경제실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○ 카드,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구입시 10% 할인(지류, 제로페이,고령사랑카드) ※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○ 가맹점 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고령군청 지역경제과/054-950-6563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