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
경상북도 고령군 · 주민복지과
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○ 지원금액 : 1인당 12,000원 정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950-6293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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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령군 · 주민복지과
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