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경상북도 고령군 · 주민복지과

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지원 내용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