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상북도 고령군 · 주민복지과
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950-617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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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