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국가유공자

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
○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
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
지원 내용
○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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