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
지원 대상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