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청도사랑상품권)
경상북도 청도군 · 새마을경제과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○ 가맹점주 : 종이형 할인구매불가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구입 충전 시 5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※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○ 가맹점 -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- 신청 기간
- 예산확보시~예산소진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||고객센터/1644-9760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