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등록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 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370-616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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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