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어선장비지원

경상북도 영덕군 · 해양수산과

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지원 내용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 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신청 기간
1월 ~ 2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54-730-6567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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