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경상북도 영덕군 · 주민복지과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730-602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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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영덕군 · 주민복지과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