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영양사랑상품권)
경상북도 영양군 · 농촌경제과
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(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),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,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
- 지원 내용
- 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- 구매 시 10% 할인 혜택(상시) *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%(2026.4.1. - 12.31.까지) ○ 가맹점 -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○ 판매대행점 -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촌경제과/054-680-6321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