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상북도 영양군 · 주민복지과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(유족)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(유족) 사망위로금 300,000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680-623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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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영양군 · 주민복지과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