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군 군민안전보험
경상북도 의성군 · 안전건설과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- 지원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자연재해 상해사망 20,000,000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망 20,000,000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후유장해 20,000,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,000,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,000,000 익사사고 사망 20,000,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 20,000,00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,000,00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,000,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,000,0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,000,000 화상 수술비 1,000,00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,0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(1~5급) 20,000,000 온열질환진단비 100,000 사회재난사망 20,000,000 개물림사고상해사망 1,000,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,000,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20,000,000 개물림·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,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) 10,000,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) 10,000,000 한랭질환진단비 100,000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안전건설과/054-830-6095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