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(인구늘리기 시책)
경상북도 의성군 · 청년정책과
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,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- 지원 내용
-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-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- 최대 24개월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5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