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경상북도 의성군 · 사회보장과
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-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'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'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,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/회 지급 ○ 관련 조례 :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과/054-830-659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