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대구광역시 군위군 · 건강증진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-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
- 신청 기간
-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4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