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대구광역시 군위군 · 건강증진과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-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
신청 기간
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42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