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
경상북도 경산시 · 건강증진과
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
- 지원 대상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※부 또는 모,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
- 지원 내용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, 약제비,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: 100만원 이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출산지원팀/053-810-638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