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
경상북도 경산시 · 아동청소년과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만0~5세) ※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○ 지원내용 : 보육아동 급간식비 ○ 지원금액 : 15,000원(1인/월1회) ○ 지원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53-810-540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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