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경상북도 경산시 · 아동청소년과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만0~5세) ※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○ 지원내용 : 보육아동 급간식비 ○ 지원금액 : 15,000원(1인/월1회) ○ 지원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53-810-540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