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

경상북도 경산시 · 총무과

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

지원 대상
○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
지원 내용
○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- 지원기준 1세대 : 100만원 이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총무과/053-810-5653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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