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
경상북도 경산시 · 총무과
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
- 지원 내용
- ○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- 지원기준 1세대 : 100만원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총무과/053-810-5653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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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경산시 · 총무과
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