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미자 사업 지원
경상북도 문경시 · 농정과
오미자 재배농가 등에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오미자 재배농가 및 작목반
- 지원 내용
- ○ 오미자 재배 농가, 작목반, 생산자 단체 등에 재배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정과/054-550-626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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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문경시 · 농정과
오미자 재배농가 등에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