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북도 문경시 · 건축과
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00만원 한도)
- 지원 대상
- ○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문경시청 건축과/054-550-681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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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문경시 · 건축과
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00만원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