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경상북도 상주시 · 사회복지과
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- 다만,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)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○ 지원내용: 월 7만원 ○ 지원방법: 매월 지급/계좌입금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54-537-730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