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경상북도 상주시 · 사회복지과

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* 보훈대상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 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: 월 30만원 ○ 지원방법: 1회지급/계좌입금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537-7301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