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취·창업 교육비 지원

경상북도 상주시 · 아이여성행복과

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-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(바리스타 교육 등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아이여성행복과/054-537-7873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