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·창업 교육비 지원
경상북도 상주시 · 아이여성행복과
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-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
- 지원 내용
- ○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(바리스타 교육 등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이여성행복과/054-537-7873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경상북도 상주시 · 아이여성행복과
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