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산전·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
경상북도 상주시 · 건강증진과
산부인과 병·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
- 지원 내용
- 산부인과 병·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- 1인 최대 200,000원 - 상주시 산부인과 병‧의원에서만 사용 가능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537-5232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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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상주시 · 건강증진과
산부인과 병·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