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경상북도 상주시 · 건강증진과
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- 지원 내용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- 신청 기간
-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537-525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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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상주시 · 건강증진과
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