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소상공인

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

경상북도 상주시 · 투자경제과

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

지원 대상
○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지원 내용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3천만원 한도) 이자 연 4%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상주시청 투자경제과/054-537-7408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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