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북도 상주시 · 건강증진과
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○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537-5258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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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상주시 · 건강증진과
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