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경상북도 상주시 · 건강증진과

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
지원 내용
○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○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54-537-525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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