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수급자)
경상북도 영천시 · 환경사업소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환경사업소/054-339-7562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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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영천시 · 환경사업소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