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중수도)
경상북도 영천시 · 환경사업소
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
- 지원 대상
- ○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,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- 중수도 100분의 20 - 재이용수 100분의 50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환경사업소/054-339-7562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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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