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하수도요금 감면(중수도)

경상북도 영천시 · 환경사업소

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

지원 대상
○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,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- 중수도 100분의 20 - 재이용수 100분의 50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환경사업소/054-339-7562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