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아기사랑택시
경상북도 영천시 · 교통행정과
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 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 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054-330-6256/054-330-6256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