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임산부아기사랑택시

경상북도 영천시 · 교통행정과

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지원 내용
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 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 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054-330-6256/054-330-6256
지원 유형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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