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경상북도 영천시 · 가족행복과
가정위탁아동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- 사업기간: 2026.1.~12 - 지원대상: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,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- 지원인원: 32명(예산한도내) - 지원금액: 아동당 월40만원
- 신청 기간
- 2026-01-01~2026-12-10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천시가족행복과/054-330-686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