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
경상북도 영주시 · 복지정책과
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 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월 100,000원 ○ 사 업 량 : 영주시 전체 130가구 ○ 지급일자 : 매월 20일
- 신청 기간
- 연초 및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