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

경상북도 영주시 · 복지정책과

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 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월 100,000원 ○ 사 업 량 : 영주시 전체 130가구 ○ 지급일자 : 매월 20일
신청 기간
연초 및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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