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산후 조리비 지원

경상북도 영주시 · 보건위생과
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
지원 내용
○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/054-639-574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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