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영주사랑상품권)
경상북도 영주시 · 일자리경제과
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,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(소비자)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○ (가맹점) 영주시 소재 사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% 할인,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% 적립/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○ 가맹점 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/054-639-6103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