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
경상북도 영주시 · 복지정책과
공동전기요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 ○ 지원내용 : 보안등,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