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
경상북도 구미시 · 가족정책과
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
- 지원 대상
-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(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)
- 지원 내용
-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(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)
- 신청 기간
-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, 1년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구미시 가족정책과/054-480-6528||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4-480-000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