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경상북도 구미시 · 총무과
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
- 지원 내용
- ○ 지원사항 가.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. 지원인원 : 10명(선착순) ※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. 지원금액 : 1인 최대 50만원(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, 최대 2개과정) ※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, 초과분은 자부담 라. 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(학원비, 실습비, 교재비, 재료비) 지원
- 신청 기간
- 2026.01.01~2026.12.31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