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장애인

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

경상북도 구미시 · 장애인복지과

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」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) 중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
지원 내용
∙ 지원대상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」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) 중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∙ 지원금액 :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(11,12월, 1~3월)동안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4-480-516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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