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
경상북도 구미시 · 장애인복지과
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」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) 중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
- 지원 내용
- ∙ 지원대상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」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) 중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∙ 지원금액 :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(11,12월, 1~3월)동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4-480-516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