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
경상북도 구미시 · 생활안정과
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상수도 요금 지원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(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,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) ○ 교복구입비 지원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
- 지원 내용
- ○ 상수도 요금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
- 신청 기간
-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매년 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구미시 생활안정과/054-480-275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