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

경상북도 구미시 · 총무과

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

지원 대상
○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지원 내용
◦ 지원대상 : 하나원 퇴소 후,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◦ 지원방법 : 초기 정착물품 지원(TV, 세탁기 등 가전제품, 가구) ◦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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