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지급

보건복지부 · 청년정책팀

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

지원 대상
○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,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(단, 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 -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 ※ 지원 불가: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,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주민센터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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