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경상북도 안동시 · 맑은물정책과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- 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