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경상북도 안동시 · 인구정책과
출생아(입양아)의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장려금 : 출생아(입양아)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,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장려금: 출생아(입양아)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,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- 첫째자녀 : 출생일기준 10만원 / 24개월 - 둘째자녀 : 출생일기준 20만원 / 24개월 - 셋째이상자녀 : 출생일기준 30만원 / 24개월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안동시 인구정책과/054-840-599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