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상북도 안동시 · 사회복지과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단,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)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,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안동시청 사회복지과/054-840-5209
- 지원 유형
- 현금